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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반

아파트를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

2026년 4월 15일1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15일
검토 기준일
2026년 5월 1일
아파트를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

아파트를 살 때 명의를 어떻게 할지는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며, 나중에 바꾸려 하면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사는 부부를 예로 들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 때부터 보유 중, 그리고 팔 때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살 때 - 최초 취득세 총액은 대체로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더 나오는 거 아닌가?"일 텐데, 최초 취득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에 대해 나눠서 납부하지만, 같은 주택을 같은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전제에서는 두 사람이 낸 취득세 본세를 합친 금액이 단독명의일 때와 같습니다.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산다고 하면, 단독명의든 50:50 공동명의든 취득세 본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공동명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본세 총액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총액이 같다는 말은 자금출처와 증여세 문제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50:50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지분의 취득자금까지 부담했다면,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시가 15억원 주택의 50% 지분(7.5억원)을 한쪽 자금으로 취득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해 취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전제에서 취득세 본세율 3.5%를 단순 적용하면,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절반인 7.5억원에 대해 약 2,625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처음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전환 비용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매매로 넘겼다"고 주장하더라도, 세법은 배우자 간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중과세율이 문제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 취득세율 체계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법제처 법령해석 16-0212 (2016.06.2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아니지만, 배우자 간 거래에서 입증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 보유할 때 - 종합부동산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나오는 세금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금은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사람별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단독명의면 한 사람의 소유 주택 전체에 대해 세금이 나오고, 공동명의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해 따로 계산됩니다.

2-1. 공제 금액의 차이

종합부동산세에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 안에 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의 구조공제 금액
단독명의 (1세대 1주택)12억원
공동명의 (50:50)각 9억원, 합계 18억원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예시로 10억-11억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순간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10억원이면 아직 공제 안에 들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12억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5억-5.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각 9억원 공제 범위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부부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라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이 될 때까지 이 주택만으로는 종부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사람별로" 매기게 되었을까요. 원래 종부세는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방식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독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종부세가 사람별 과세로 바뀌었고, 이것이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가능한 법적 배경입니다. 2024년에도 현행 인별 과세 방식의 주요 구조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이는 현행 법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지 향후 입법 변경 가능성까지 없애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2008.11.13):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면 결혼한 부부가 독신자보다 불리해지므로 위헌이라고 결정. 이후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전환되었고, 공동명의 절세의 법적 근거가 됨.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 2023헌바379 (2024.07.18): 현행 인별 과세 방식의 종부세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다만 합헌 결정은 현재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므로, 장래 세법 개정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2-2. 공시가격이 올라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 공시가격이 14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명의일 때는 14억원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2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주택분 6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이 과세표준에 2주택 이하 일반세율 0.5%를 적용한 간이 산출세액은 약 6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부부에게 다른 주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의 산출세액 전 단계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제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7억원씩이므로 각 9억원 공제 안에 들어 종부세가 0원입니다.

연 60만원이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같은 전제에서 공시가격이 21억원이 되면 단독명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연 약 318만원,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 기준 각 약 45만원, 합계 약 90만원으로 연간 약 228만원의 차이가 됩니다. 이 금액은 재산세액 공제,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 등을 반영하기 전의 간이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2-3.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습니다(현행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상태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부부 중 1명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인별 9억원씩 합계 18억원 공제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대신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만 60세 이상 20%에서 시작, 만 70세 이상 최대 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에서 시작, 15년 이상 최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치면 한도는 80%입니다.

즉, 공동명의 부부는 매년 유불리를 비교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 신청·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식공제세액공제
인별 과세각 9억원 (합계 18억원)없음
1세대 1주택 특례12억원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공시가격이 낮을 때는 각 9억원 공제를 받는 인별 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공시가격이 높으면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사람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크면 특례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년 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공동명의로 하면 고령자 공제를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례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특례를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18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이 특례를 새로 신청하거나 적용 방식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6일-30일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특례는 요건이 유지되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변하면 해당 기간 전에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안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여부는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팔 때 - 1세대 1주택 요건이 먼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명의보다 먼저 1세대 1주택 요건을 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으로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결론은 같습니다.

"공동명의면 지분을 파는 건데, 그래도 비과세가 되나요?"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2025년 국세청 예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사전법령해석 재산-0436 (2025.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본 사전답변입니다. 핵심은 지분 양도인지보다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3-1. 12억원을 넘는 가격에 팔 때

12억원을 넘는 가격에 팔면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흔히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초과 비율을 양도차익에 곱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양도 차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해 각 지분의 보유·거주 기간이 같은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도 단독명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50 공동명의면 이 과세표준이 부부에게 절반씩 나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둘로 나눠 각각 매기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각 구간별 누적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25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원 등을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이 약 4.7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독명의라면 4.7억원 전체가 한 사람의 과세표준이 되어 최고 40%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공동명의면 각 2.35억원으로 나뉘어 38% 구간에 머뭅니다.

이 경우 세액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명의공동명의 (합계)
과세표준4.7억원 (1인)각 2.35억원 (2인)
최고 적용 세율40%각 38%
산출세액약 1.62억원약 1.39억원
차이-약 2,300만원

2,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고 세율 2%p 차이뿐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이 분산되면 하위 구간에 배분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양도 차익이 더 크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04):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한다고 본 해석례입니다.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각자 계산되므로 누진세율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꾼 뒤 팔 때 - 이월과세 주의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유 중에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한 뒤 파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를 통해 취득가를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범위 안에서 파는 경우(12억원 이하)에는 이월과세 쟁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2023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결정 조세심판원 2017서0043 (2017.04.05): 개정 전 사안에서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을 부정하지 않은 심판례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 사실이 있는 사건은 양도일 현재 조문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4.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따라 나눠서 내지만, 합치면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명의 구조로 재산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 종부세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없을까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의 합산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 한 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주택 자체의 가격은 명의를 나눈다고 달라지지 않으므로, 총 세액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고, 공유재산이면 지분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세율은 주택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분을 나눠도 총 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5. 한 장으로 보는 비교

세목단독명의공동명의 (50:50)
취득세 (최초 취득 시)주택 가액 기준으로 산정동일 (추가 비용 없음)
종합부동산세12억원 공제각 9억원 공제 (합계 18억원), 또는 특례 신청으로 12억원 공제 + 세액공제. 매년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비과세동일 비과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초과)과세표준이 한 사람에게 집중지분별로 나뉘어 누진세율 분산 효과 가능
재산세주택 기준 과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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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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