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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판례로 알아보는 계약금 반환불능과 부가세 —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29일7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29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9일
판례로 알아보는 계약금 반환불능과 부가세 — 못 돌려받은 계약금은 대손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이 해지됐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못 받은 돈이니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급받는 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돈을 못 받은 모든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의 부가세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메리디안 판례해설 시리즈에 대하여

info — 이 글은 메리디안 판례해설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최근 사례에서 실무 분기점을 짚어내고 박민상 회계사의 시각을 더해 드립니다. 사례의 결말보다 결말이 갈리는 사실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계약금과 부가세를 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구조상 핵심은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했지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상황을 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 문제는 남지만, 그 금액은 본인의 매출세액에 반영된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았다" 는 경제적 손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근 해석례의 사실관계

사례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부가세를 지급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던 상대방은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돈은 못 돌려받은 경우, 그 미회수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과세관청의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한 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계약 해지로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을 받지 못한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조세심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매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본인의 과세표준에 반영된 매출세액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회계상 "미수금" 또는 "반환채권" 으로 손실을 인식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을 부가세 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손실, 법인세·소득세상 대손 처리, 부가세상 대손세액공제는 서로 요건이 다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세 가지

  •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채권은 부가세 공제 문제가 아니라 채권 회수 문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합의서, 지급확약서, 소송·강제집행 가능성 등 회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단계에서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선급금 보증, 에스크로, 단계별 지급, 해지 시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세무 처리보다 먼저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못 받은 상황" 이라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무 처리는 달라집니다. 공급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했고, 그 대가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했으며, 법령상 대손 사유가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은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지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의 문제가 아니라 선급금 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손금·필요경비 처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세액 조정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을 아직 못 돌려받았으니 매입세액도 그대로 둔다" 고 단순 처리하면 사후검증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시각 — 계약서가 세무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번 사례의 실무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계약금을 못 돌려받은 뒤 부가세 신고에서 구제받는 길을 찾기보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채권 회수 실패를 모두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체크포인트 1 — 계약금 지급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용역 제공 시점을 분리해서 검토하세요.
  • 체크포인트 2 —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선급금 보증, 보증보험, 에스크로, 단계별 지급 조건을 우선 검토하세요.
  • 체크포인트 3 — 계약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조정과 반환채권 회수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세요.
  • 체크포인트 4 — 상대방이 폐업·무자력 상태라면 부가세 공제보다 법인세·소득세상 대손 처리 가능성과 증빙 확보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결론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자의 매출채권 미회수에 초점을 둔 제도이고, 공급받는 자의 계약금 반환불능은 그 구조와 다릅니다.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조정, 반환채권 회수, 손금 처리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문의

계약 해지 후 세금계산서 처리, 선급금 반환불능, 대손세액공제 가능성, 매입세액 조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박민상 회계사)로 문의 주십시오. 계약서 검토부터 부가세 신고 반영, 대손 증빙 정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2.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01.05. — 계약 해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최근 해석례입니다.
  3. 조심2013부1434, 2013.07.04. — 계약 해지로 인한 매입 관련 부가세 미회수는 부가세 신고상 과세표준에 반영된 매출세액 문제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심판례입니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계산 구조를 확인한 조문입니다.

  • 계약 해지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해석례입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한 매입 관련 부가세 미회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심판례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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