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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2025년 10월 17일7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5년 10월 17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장부를 쓰지 않아도 세금 신고는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추계신고 방식으로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없이도 신고는 됩니다. 그런데 몇 년째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면, 추계신고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장이 왜 답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경비율 종류와 적용 원칙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일반경비만 경비율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한도

아래 표의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 구분단순경비율 적용 한도
도매업, 소매업, 농·임·어업6,000만 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2,4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장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 방식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음식점업 단순경비율이 88.5%라면, 수입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3,000만 원 × (1 - 0.885) = 345만 원이 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얼마인지는 묻지 않으므로, 실제 원가율이 높은 업종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방식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경비를 먼저 인정받고 나머지에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재화 구입), 임차료, 인건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162: "기준경비율 적용 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판단은 거주자별로 전체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음식점 기준경비율이 20%라고 가정하고, 수입금액 1억 원, 주요경비 6,000만 원(매입 4,000만, 임차료 1,000만, 인건비 1,000만)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 1억 - 6,000만 - (1억 × 0.20)
         = 1억 - 6,000만 - 2,000만
         = 2,000만 원

자가조정 배율과 최소소득 계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율보다 높아지면, 배율 적용 소득금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이를 자가조정 규정이라고 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상한을 적용하는 장치입니다.

장부 유형배율
복식부기 의무자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3.4배
간편장부 대상자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배

즉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배율 상한선보다 높더라도, 최대 그 배율까지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여 기준경비율 소득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우, 이 상한선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관련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065: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안내서에 불과하며, 납세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확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기장이 답인 이유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경비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증빙에 기반해 계상하면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향후 소득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시 40%)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나,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입금액 1억 원에 실제 경비가 8,500만 원인 사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이 2,0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지만,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하면 소득 1,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장 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까지 감안하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장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해석 국세청 소득세과 소득46011-155 (1999.10.08): "기장세액공제 대상인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며,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더라도 당초 기장 신고분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한다."

관련 해석 국세청 기본통칙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1: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공제하되, 신고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 또는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업종별 경비율 적용 검토, 추계신고와 기장 신고의 세부담 비교 분석,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기장 대행을 지원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공제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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