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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본인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025년 6월 5일7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5년 6월 5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세무사가 제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처음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절차입니다. 일반 사업자와는 신고 기한, 가산세 구조, 세액공제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무사는 사업자의 장부, 증빙서류, 소득 계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하며,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목적은 수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자발적 세금 신고 성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에 신고할 때는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그 외 업종5억 원 이상

동일한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매업과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병·의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일부 항목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일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2025년의 경우 5/31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6월 2일(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연장은 의무이기도 하고 혜택이기도 합니다. 세무사가 사업자의 장부와 증빙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한(5월 31일,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지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가 있습니다.

단, 기한 연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자가 6월에 신고하면 기한후신고로 처리됩니다.

세무사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인 경우,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금액도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확인서를 형식적으로만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 측에도 징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확인 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 조세심판원 조심2021소5750 (202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당초 신고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제출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법정 의무이며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신고로 뒤늦게 제출해도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2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120만 원(한도 적용)이 됩니다. 수수료가 15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90만 원입니다.

지급 수수료세액공제액 (60%)한도 적용 여부
100만 원60만 원한도 이내
200만 원120만 원한도 적용
300만 원120만 원한도 적용

이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세무사에게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실질 부담은 지급액의 40%에 불과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확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항목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15%(일부 항목 20%)를 공제하고,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 항목들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에 참여하는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큰 가구라면 이 공제를 통해 세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수입금액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조회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고 방식으로 일반 기한(5월 31일,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신고를 마쳤다면, 세무사 확인서 미제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사업자라면 매년 신고 전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관련 해석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이와 별도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데 일반 사업자처럼 일반 기한까지 신고하면서 확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와 조사 리스크를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단, 세무사 확인 업무 대리, 추가 세액공제 항목 적용 검토를 지원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확인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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