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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판례해설 #001] 예정신고 빠뜨려도 확정신고 했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7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28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8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빠뜨렸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최근 나왔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처분청은 "확정신고와 별개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축소해석으로 보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다만 이 결론을 일반화하기 전에 2025년말 세법 개정으로 적용 요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2025년말 개정)).

사실관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성실신고확인자 기한인 6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처분청은 예정신고 누락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고, 청구인은 라목의 가산세 감면 적용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쟁점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 확정신고와 별개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을 근거로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라목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 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09.26.)). 청구인은 라목의 문언이 그러한 선행 신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만 정상 이행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문언이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 예정신고에 대한 별도의 기한 후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처분청처럼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은 법문에 없는 요건을 끌어들이는 축소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또한 예정신고는 국세징수의 편의와 조속한 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 절차로서 종국적 확정력은 확정신고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라목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실무 시사점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 예정신고를 빠뜨렸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 없이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이미 가산세를 무겁게 부담한 사례라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청구로 일부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일자와 가산세 부과 일자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변수는 2025년말 세법 개정입니다. 개정 후 적용분부터는 예정신고·중간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한해 50% 감면이 적용되도록 명확화되었으므로, 개정 시행일 이후의 동일 사실관계에서는 이번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2025년말 개정)).
  • 처분청이 동일한 축소해석을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라목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쟁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결론이 갈리는 분기점은 "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개정 시행일 전후 사실관계인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동일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2025년말 개정)).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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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251 (2026.02.25.) — "법 문언상 가산세 감면 대상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이를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50% 감면 적용을 긍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2025년말 개정) — "예정신고·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50% 감면 요건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중간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 명확히 함.…"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 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09.26.)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공제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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