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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할 수 있는 절세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5년 11월 6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매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고 나서 "작년 12월에 IRP를 조금만 더 넣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정산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납입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11월이 사실상 마지막 점검 시점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누적 사용액이 공제 기준선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연금저축·IRP 납입 잔여 한도입니다. 셋째,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에 대한 기부 실적입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온다면 11-12월 중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큰 환급이 예상된다면 불필요하게 추가 납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금흐름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공제 한도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납입 한도세액공제율최대 공제액
연금저축 단독연 6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99만 원 / 79.2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148.5만 원 / 118.8만 원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148.5만 원(16.5%)을 받습니다.

11월 시점에 기납입액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12월 말 전에 입금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기수령한 세액공제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납입 결정 시 납입 자금의 유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에 한도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납입하면 유동성 문제로 중도해지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납입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는 기부 단체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종류공제율한도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법정단체)15% (1,000만 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15% (1,000만 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15% (1,000만 원 초과분 30%)근로소득금액의 10%

올해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전에 실행하는 것이 당해 연도 공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한도 초과분에 한해 5년간 이월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액이 없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사용액이 기준선 25%를 이미 넘었다면 나머지 수단별 공제율 차이를 활용하십시오.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사용분80%

기준선 25%를 이미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에 따라 200만-300만 원)가 있으므로 이미 한도를 채운 상태라면 추가 지출을 늘려도 공제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기준선 25%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무리하게 지출을 늘릴 유인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2023-2025년 한시 상향)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이미 채운 상태인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한 뒤, 초과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11월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 확인
  • 연금저축·IRP 기납입액과 잔여 한도 확인
  • 12월 말 전 추가 납입 금액 결정
  •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기부 실행 여부 결정
  • 신용카드 누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넘었는지 확인

이 다섯 가지를 11월 안에 점검해 두면, 12월에 놓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분석, 연금저축·IRP 납입 적정 금액 산출, 기부금 공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공제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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