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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율 1%p 인상, 표준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보면 부담은 1.1%p 늘어납니다

2026년 3월 10일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3월 10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9일

2025.12.23 공포된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고, 2025.12.31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전 구간 0.1%p 인상됐습니다. 두 개정은 모두 2026.1.1 시행 법령이며, 법인세율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은 동일한 과세표준이 유지될 때 법인세 500만 원과 법인지방소득세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처음 반영되므로, 2026년 사업연도 중에 준비할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는 2025.12.23 법률 제21217호로 개정되어 2026.1.1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상 세율 개정은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종전 세율(2025.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개정 세율(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원 이하9%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22%
3,000억 원 초과24%25%

중소법인이 주로 해당하는 구간은 앞의 두 구간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가 적용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반 내국법인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2026.1.1 시행 지방세법 제21308호 개정으로 각 구간 표준세율이 0.1%p씩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탄력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법인세율 1%p 인상과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0.1%p 인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손금·소득공제 항목은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10% 더 줄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별 실제 추가 부담

아래 계산은 법인세율 1%p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0.1%p 인상분만 반영한 단순 증가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 조례상 탄력세율, 중간예납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법인세 증가액법인지방소득세 증가액합계
1억 원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3억 원300만 원30만 원330만 원
5억 원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기준의 550만 원은 세율 인상분만 따로 본 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세액공제·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

세율이 오른 만큼,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실질 세 부담을 낮추는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이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공제하는 구조이고,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대통령령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 등 증빙이 실제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4.29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3개 과세연도 비교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700만 원, 전전 과세연도 대비 1,600만 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1,700만 원을 곱하고, 수도권 밖 증가분은 각각 1,000만 원·1,900만 원·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 고용 유지 여부는 시행령 제26조의8 기준으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감면으로, 감면 업종과 기업 규모, 소재지, 감면한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감면비율은 업종·소기업 여부·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중소기업이면 30%"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적용 업종 코드와 실제 주업종,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 감면한도를 세무조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사업연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상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은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감면의 사실관계는 사업연도 중에 만들어지므로, 준비는 2026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열거된 R&D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R&D 지출 내역 정리, 고용 인원 집계, 감면 업종 확인은 결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율 1%p 인상과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0.1%p 인상은 같은 과세표준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지지만, 실효세율은 결산 전 손금 관리와 공제·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액공제·감면 항목 검토, 절세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연도 세율 인상 대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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