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1%p면 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지만,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 부담 증가는 1.1%p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이라면 매년 550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인상 세율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 기준 2027년 3월 신고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을 정리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율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에 따르면, 2026년 귀속분(사업연도 2026. 1. 1. 이후 개시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현행 세율(2025년까지) | 개정 세율(2026년부터)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중소법인이 주로 해당하는 구간은 앞의 두 구간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9%에서 20%로 각각 인상됩니다.
법인세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법인세 고지서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분리되어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법인세에 연동됩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1%p 오르면 지방소득세도 그 10%인 0.1%p가 함께 오릅니다. 실질 세 부담 증가는 1.1%p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절세 전략을 짤 때 세액공제나 감면을 통해 줄인 법인세 1원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1원의 효과를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별 실제 추가 부담
아래 계산은 세율 1%p 인상분만을 반영한 단순 증가액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는 가정 아래,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내는지를 보여줍니다.
| 과세표준 | 법인세 증가액 | 지방소득세 증가액 | 합계 |
|---|---|---|---|
| 1억 원 |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 3억 원 | 300만 원 | 30만 원 | 330만 원 |
| 5억 원 |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기준으로 연 55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직원 한 명의 월급, 혹은 1년 치 소프트웨어 구독료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세율 인상을 감내하는 비용으로 볼 것인지, 세액공제를 활용해 상쇄할 것인지를 2026년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중소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
세율이 오른 만큼,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실질 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해석 조심2023서9322 (20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면 적용 시 업종코드와 매출 규모 기준이 정확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당기분 방식으로는 지출액의 25%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신제품 개발뿐 아니라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공정 개선을 위한 지출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증빙이 갖춰졌는지,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노트가 실질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6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다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내 청년·장애인 등 우대 인원은 1인당 최대 1,45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85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이 유지된 경우 이듬해에도 추가 공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2025년 이후 고용을 늘린 법인이라면 반드시 이월 공제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출판업 등 상당히 넓은 업종이 포함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계산 시 적용하면 되지만, 적용 업종 코드와 실제 주업종이 일치하는지를 세무조정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두11549 (2014.03.27): 중소기업 여부 판정은 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율 특례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2026년 사업연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인상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감면의 요건은 사업연도 중에 갖춰야 하므로, 준비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참고로, R&D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D 지출 내역 정리, 고용 인원 집계, 감면 업종 확인 — 이 세 가지만 미리 점검해도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p 인상이 작아 보여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 1.1%p가 내 회사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면 그 금액은 분명히 체감됩니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지지만, 실효세율은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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