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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도권에서 올해 창업했다면, 세액감면율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4월 14일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14일
검토 기준일
2026년 5월 1일

창업 초기에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스타트업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감면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작년까지와 올해의 감면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에는 창업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 2단계로만 구분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청년창업은 100%, 일반창업은 50%를 감면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비과밀) / 비수도권의 3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비과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김포·화성·평택·파주처럼 수도권에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일반 창업은 50%에서 25%로 줄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시·군·구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 비교

구분지역2025년 이전2026년 이후
청년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100%100%
청년수도권 (비과밀)100%75%
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50%50%
일반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50%50%
일반수도권 (비과밀)50%25%
일반수도권과밀억제권역별도 검토: 수입금액 1억400만 원 이하 등 조특법 제6조 제6항 요건 충족 시 50% 가능별도 검토: 수입금액 1억400만 원 이하 등 조특법 제6조 제6항 요건 충족 시 50% 가능

수도권 비과밀 지역 청년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25%p 낮아졌고, 일반 창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창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는 유지되지만, 일반 창업은 수입금액 1억400만 원 이하 등 조특법 제6조 제6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세금 차이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 법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2억 이하 구간 세율 10%, 2026년 개정법 기준).

항목2025년 창업 (100%)2026년 창업 (75%)
산출세액1,000만원1,000만원
감면세액1,000만원750만원
납부세액0원250만원
5년간 차이1,250만원 추가 부담

같은 지역, 같은 업종, 같은 소득이라는 단순 가정에서는 창업 시점이 한 달 차이로 5년간 1,25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이는 감면대상 소득, 최저한세 적용 여부, 감면세액 한도 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가산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56117 (2018.02.28): 감면 조항 자체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세법 해석상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 부과가 제한된다는 법리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와 검토 기록을 남겨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면 기간과 적용 요건

감면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사업 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과 시행령에서 열거한 업종에 한정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세부 업종별로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도 있으므로 본인의 업종코드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의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실무 대응

이미 2026년에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율 축소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류를 변경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두11549 (2014.03.2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설립자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 전에 사업의 신규성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검토. 아직 창업 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선택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의 경우 여전히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 특성상 수도권이 필수가 아니라면, 지역 선택만으로 감면 기간 동안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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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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