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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세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 부담 차이

2025년 11월 20일7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5년 11월 20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20년 넘게 한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시는 분이 퇴직금 3억 원을 수령할 예정인데 세금이 얼마나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냥 소득세율 적용하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셨는데,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 근속에 대한 배려가 세법에 반영되어 있어서, 같은 3억 원이라도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개요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로 계산합니다.

1단계: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차감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단계: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단계: 환산급여에 별도 공제율을 적용하여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4단계: 공제 후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단계: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이 역산 구조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하고, 세율 적용 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종전 5배수 연분연승법이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구한다. 이는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한 취지이다.

근속연수 공제 테이블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6년-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년-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예를 들어 근속연수 22년의 경우 공제액은 4,000만 원 + 300만 원 × 2 = 4,6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 공제

근속연수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대해서도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구간공제율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 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 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5,170만 원 + 초과분의 35%

금액별 실효세율 시뮬레이션

아래는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액별 실효세율을 근사 계산한 결과입니다. (퇴직소득세 ÷ 총 퇴직금)

퇴직금 수령액근속연수 공제 후 금액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실효세율
1억 원약 6,000만 원약 123만 원약 1.2%
3억 원약 2억 6,000만 원약 1,984만 원약 6.6%
5억 원약 4억 6,000만 원약 5,838만 원약 11.7%

동일한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율 38-45%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구조가 얼마나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국세청 예규 법인46013-728: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 정산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적용하면,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와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를 합산(중복 기간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경우 정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IRP 이체 시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이연의 경제적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납부할 세금을 미래로 미루어 그 세금 해당 금액이 추가 운용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1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2, 국세청 퇴직소득세 이연 안내: 퇴직급여를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기 원천징수분을 환급한다. 이연퇴직소득세는 IRP에서 실제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하되,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된다.

연금 수령 시 세 부담 감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산출된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연차퇴직소득세 감면율
10년 이내30%
10년 초과 - 20년 이내40%
20년 초과50%

즉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 감면, 21년차 이후부터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2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 부담이 한층 낮아지므로, 연금 수령 기간 설계 시 이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72조 제2항, 2026년 세법 개정: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수령 연차 10년 이내 30%, 10년 초과-20년 이내 40%, 20년 초과 50%이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매년 한도 내 수령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앞서 3억 원 퇴직금의 퇴직소득세가 약 1,984만 원이었으므로, 1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40% 감면이 적용되어 세금은 약 1,1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액만 약 794만 원에 달합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의사결정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자금이 즉시 필요하거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이미 낮아서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퇴직금 규모가 커서 세금 부담이 상당하고, 노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55세 이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IRP를 통한 연금 수령이 세후 수령액을 높이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퇴직소득세 정확한 계산, IRP 이체 및 연금 수령 전략 설계, 임원 퇴직금 한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려는 경우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공제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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