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dian.
부가가치세

4월 27일 부가세 예정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

2026년 4월 3일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3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4월 초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는데, "이번 4월 27일 신고가 작년과 달라진 게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맞추면 된다"고 넘어가기엔 이번 예정신고에는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세무서에 별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실 등 소비자 대상 업종 위주로 적용되었으나, 플랫폼 수익·후원금·강의료 등 현금성 수입이 많은 창작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현금매출 누락금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 현금 수입이 500만 원이었는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누락된 매출이 사후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면 본세 추징과 함께 복수의 가산세가 중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내용
업종코드 확인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코드가 921505인지 확인
현금 수입 범위플랫폼 정산금, 후원·슈퍼챗, 직접 계좌이체 강의료 모두 포함
제출 방법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현금매출명세서 첨부 탭 이용
제출 기한부가세 예정·확정신고 기한과 동일 (4월 27일 — 4/25 토요일 익영업일)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급해 온 사업자라면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집계된 금액이 있으므로 별도 집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령액만 기록하고 있었다면, 총 수령액 기준으로 재집계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1-1: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1%)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시 중복 부과되지 않으므로, 예정신고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3%에서 4%로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가산세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자료상 세금계산서, 공급자·수취자·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수치로 보는 변화:

공급가액 1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종전: 가산세 300만 원 + 매입세액 불공제 1,000만 원
  • 변경: 가산세 400만 원 + 매입세액 불공제 1,000만 원

가산세만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무에서 협력업체 세금계산서를 건건이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인상을 계기로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홈택스 → 사업자 상태 확인)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거래 개시 전 사업자 등록 상태와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52386 (2019.08.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그것이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가 되려면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 수취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의의 수취자는 부정행위 가산세(40%)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발급세액공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공제 단위발급 건당 200원
연간 한도100만 원
적용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
공제 적용 시점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를 들어 분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300건 발급한 사업자라면 60,000원, 연간 5,000건을 초과하면 상한인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가 부가세 확정신고(7월, 1월)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4월 예정신고에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예정신고 전 확인 사항 요약

변경 내용대상시행일핵심 수치
현금매출명세서 의무화업종코드 9215052026.1.1.미제출 1% 가산세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전 사업자2026.1.1.3% →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연장3억 미만 개인-2027.12.31.건당 200원, 연 100만 원

세 가지 변경 사항 모두 "이전과 다르게 챙겨야 할 서식이나 검토 절차가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쁜 신고 시즌에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므로,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업종별 가산세 리스크 검토, 세금계산서 수취 적정성 사전 확인 등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신고에서 불확실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