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10월 예정신고를 직접 할지,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수백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지만(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1.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7일까지 직접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었을 때 발생합니다.
1-1. 예정고지가 불리해지는 구체적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 구분 | 상반기 (1기 확정) | 하반기 3분기 (7-9월) |
|---|---|---|
| 매출 (공급가액) | 3억원 | 1억원 |
| 매입 (공급가액) | 1.5억원 | 7,000만원 |
| 납부세액 | 1,500만원 | 300만원 |
이 사업자의 예정고지 세액은 상반기 납부세액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3분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면 450만원을 초과 납부하게 됩니다.
초과 납부분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때 정산되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약 3개월간 자금이 묶입니다. 운전자금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신 실적 기반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출업자 등)
위 사례의 사업자는 실제 납부세액 300만원의 1/3인 100만원보다 예정고지 세액 750만원이 훨씬 크므로, 이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즉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에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고지 세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관련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면 실적 기반 예정신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대손세액공제 - 부도난 거래처의 매출세액을 돌려받는 방법
매출처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2-1. 요건과 공제 금액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부도 어음, 법원 결정문,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등)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대손 사유별 신청 가능 시기입니다.
| 대손 사유 | 신청 가능 시기 | 공제 금액 산식 |
|---|---|---|
| 부도 (6개월 이상 경과) | 부도 확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 시 | 대손 채권 x 10/110 |
| 파산 확정 | 법원 파산 확정 결정 후 해당 과세기간 | 대손 채권 x 10/110 |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대손 채권 x 10/110 |
| 강제집행 불능 확인 | 집행 불능 확인 후 해당 과세기간 | 대손 채권 x 10/110 |
| 사업자 폐업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대손 채권 x 10/110 |
공제 금액 산식에서 10/110을 곱하는 이유는, 채권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도난 채권이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이라면, 대손세액공제 금액은 1,100만원 x 10/110 = 100만원입니다.
2-2. 주의할 점
나중에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채권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관련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져 채권 회수 가능성이 생기면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점에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음식점업, 제조업 등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3-1.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
아래 표에서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공제율 | 한도 |
|---|---|---|
| 음식점업 (개인) | 8/108 | 과세표준 1억 이하 75%, 1억-2억 70%, 2억 초과 60% |
| 음식점업 (법인) | 6/106 | 과세 매출의 50% |
| 제조업 | 2/102 | 과세 매출의 50% |
| 과자류 및 음료 제조 등 | 4/104 | 과세 매출의 50% |
공제율이 업종마다 다른 이유는 원재료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은 식재료 비중이 높으므로 공제율이 높고, 일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입 당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일치에 대한 대응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다를 경우, 과세관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요 불일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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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원본 금액 기준으로만 집계한 경우. 수정 발행분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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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임에도 일부 거래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전자 합계표에 누락되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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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일(9월 30일) 전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귀속 과세기간이 잘못 분류된 경우.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 과세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지만,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와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5. 신고 전 점검 사항
10월 27일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세액 비교, 예정신고 선택 여부 판단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대조
- 공제 불가 매입세액 제거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 확인 및 증빙 서류 준비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및 증빙 확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집계 정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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