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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은 다릅니다

2026년 2월 25일6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2월 25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다릅니다.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어도 법인세 신고서상 과세소득은 3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세무조정이며,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이 수익·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무조정의 기본 구조

법인세 과세소득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인 것)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 안 되는 것)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이 아닌 것)
-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인 것)

이 네 가지 항목을 합산·차감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결과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1. 접대비 한도 초과

접대비는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그 외 1,200만 원) 외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추가 한도율
100억 원 이하수입금액의 0.3%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3,000만 원 + 초과분의 0.2%
500억 원 초과1억 1,000만 원 + 초과분의 0.03%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억 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3,600만 원 + 1,500만 원 = 5,1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이 8,000만 원이었다면 2,900만 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2. 감가상각 한도 초과

세법은 자산 유형별로 법정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이 세법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반대로 회계상 상각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한도까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임의상각이 인정됩니다(단,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법인세법 제23조, 국세청 집행기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한도 초과 여부)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이라도 자산별로 각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자산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시부인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무관 비용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업무무관 차량 관련 비용, 대표자 개인 목적 지출 등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카드로 결제된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항목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임원 상여금은 소득처분 시 상여로 처분되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방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의 원천이 된 이익은 이미 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것입니다. 모회사가 이 배당금을 다시 익금으로 과세한다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출자비율익금불산입 비율
50% 초과 (완전자회사 포함)100%
20% 이상 - 50% 이하80%
10% 이상 - 20% 미만50%
10% 미만30%

예를 들어 자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1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10억 원 전액이 익금불산입됩니다. 지분 15% 보유 시에는 3억 원만 익금불산입됩니다.

단,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이자와 관련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부 익금불산입 비율이 제한됩니다.

소득처분의 의미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어디로 귀속되는지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귀속 상황소득처분 유형과세 방법
사외로 유출, 귀속자 불분명대표자 상여대표자 근로소득세 추가
주주에게 귀속배당배당소득세 추가
법인 내부에 남아 있음유보추후 손금산입 시 상계
실질적 임원 급여상여해당 임원 근로소득세 추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대표자 상여'입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용이 부인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세금까지 늘어나는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이때 사외 유출이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므로, 비용 부인이 곧 대표자 상여와 추가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결산일(12월 31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접대비 지출이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연말까지 조정 가능한지 검토
  •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가 세법상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임원 보수 한도 결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 업무무관 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사전 정리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면 3월 신고 기한에 쫓기지 않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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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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