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dian.
법인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세금 관점에서 유리한 시점은 언제인가

2025년 9월 12일8분 소요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5년 9월 12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6일

프리랜서로 시작해 연 매출 10억 원대 규모로 성장한 컨설팅 사업자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법인 만들면 세금이 절반으로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의 실익은 소득 수준, 이익 활용 방식, 건강보험료 구조 변화, 전환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나옵니다.

세율 구조 비교: 개인 vs 법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법인세율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위 세율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현행 세율(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은 각 구간 9%, 19%, 21%, 24%입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과세표준 5억 원 기준으로 개인은 40%, 법인은 20%입니다. 그러나 법인 세후 이익을 대표이사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배당소득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점을 빠뜨리면 세금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실질적 손익분기: 과표 8,800만 원 기준

법인 전환이 순수하게 세제적으로 유리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사업소득 과세표준 8,800만 원-1억 원 수준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소득세율이 35%로 올라서면서 법인세율 10-20%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계산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법인 이익을 당장 개인이 인출하지 않고 법인 내 재투자 또는 유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이익을 다시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법인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낮은 법인세율이 실질적 혜택이 됩니다.

반면 법인 이익 전부를 급여나 배당으로 매년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 + 소득세의 이중 과세 구조로 인해 개인사업자보다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 유보 이익의 세제 효율

법인의 핵심 장점은 세후 이익을 법인 안에 유보한 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 전부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이익이 3억 원일 때:

  • 개인사업자: 소득세 약 9,400만 원 납부 후 약 2억 600만 원 사용 가능
  • 법인 (유보 시, 2026년 개정 세율 기준): 법인세 약 4,000만 원 납부 후 약 2억 6,000만 원을 사업에 활용 가능

이 차액 약 5,400만 원을 사업에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축적 속도가 달라집니다. 유보 전략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법인 내 이익이 축적될 때 법인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향후 주식 양도나 가업승계 시 활용하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변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법인 전환 시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 소득 1억 원, 자동차·부동산 보유가 있는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50만-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 기준으로만 부과되며, 법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급여를 연 5,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급여의 약 3.545%(본인 부담 기준)로 월 약 14만 8,000원 수준이 됩니다.

재산 보험료가 없어지고 법인이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 시절보다 실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절감분도 전환 비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 (조특법 제32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을 시가로 양도하는 방법과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자산을 시가로 양도하면 그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가치가 크게 오른 자산이 있다면 전환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의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과세가 법인으로 이월되는 구조입니다.

특례 적용 요건: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자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
  • 전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이 특례는 전환 시점의 세 부담을 제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요건을 꼼꼼히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은 2020년 개정으로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업용 부동산 중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심판례 조심2005중3473 (2006.06.26):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은 필수적 요건이 아닌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부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개인)이며, 처분 사유 발생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5165 (2020.12.10):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 시점 판단 기준

다음 항목들을 종합하여 전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십시오.

판단 기준전환 유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표준8,800만 원 초과, 특히 1억 5,000만 원 초과
이익 활용 방식법인 내 유보 또는 재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재산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사업 규모외부 투자 유치, 직원 채용, 신용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가업승계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주식 증여·상속을 계획하는 경우

반면 사업 초기이거나 이익 대부분을 즉시 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법인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유지 비용(등기비용, 세무회계 비용, 4대보험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세금 시뮬레이션, 현물출자 이월과세 특례 적용 검토, 전환 후 급여·배당 구조 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적절한 시기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손금·익금 판단의 기본 법령입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