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를 월 25만 원 지급하고 있다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2023년부터 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요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한도를 지켜도 과세될 수 있고, 반대로 몰라서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현물과 금전 지급의 차이
식대 비과세는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하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물 미제공 조건입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거나 외부 도시락 업체와 계약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추가로 식대를 금전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금전 식대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물 식사와 금전 식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금전 식대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특정 직원에게만 금전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 직원에게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인사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회사가 구내식당 등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금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금전 식대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 제공과 금전 지급을 병행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급여 설계 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거나 본인이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당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 사용에 대한 별도의 실비 변상(유류비 지급, 주차비 지급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부 회사에서 차량 유지보조금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서일46011-10263 (2003.03.06) / 재소득-591 (2006.09.20):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근무하는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취학 전 아동 포함)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자의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부부 각각에 대해 별도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과세기간(1월-12월) 중 6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하면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비과세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식 직무발명 보상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 내규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없거나 일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많은 회사라면 직무발명 규정을 정비하여 비과세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금의 과세 판단
경조사금은 세법에 명시적인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대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조사 종류별 10만-20만 원 수준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경조사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별 요약 테이블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요건 |
|---|---|---|
| 식대 | 월 20만 원 | 현물 식사 미제공 시에만 적용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 명의 차량, 별도 실비 미수령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양육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 원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절차 준수 |
| 경조사금 | 명시 한도 없음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원천징수 의무와 가산세
회사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지급명세서 제출 검토 시 원천징수 미납액과 가산세(납부 지연 가산세 연 8.030%)가 함께 부과됩니다. 매월 급여 대장을 정비할 때 비과세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다272511: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지급이라도 현금성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급여 대장 비과세 항목 검토, 원천징수 적정 여부 진단, 복리후생 규정 정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지급 구조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