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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논의, 현행 기준은 아직 5천만원입니다

2026년 4월 5일6분 소요업데이트 2026년 4월 29일
작성자
박민상 회계사
발행일
2026년 4월 5일
업데이트
2026년 4월 29일
검토 기준일
2026년 4월 29일

상속세 개편 보도나 개정안 설명을 보고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었으니 이제 사전증여를 멈춰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은 보도자료나 개정안 문구가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로컬 국세법령 RAG,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국세청 안내를 대조한 결과, 자녀 1인당 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확대되었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현행 법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개정안 설명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현행 기준에서 사전증여 판단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령 상태부터 구분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53조입니다. 법제처 조문 화면은 해당 법률을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검색 목록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모두 현행 법령으로 조회됩니다.

구분2026년 4월 29일 확인 결과
시행 중 조문제20조 자녀공제 5천만원, 제21조 일괄공제 5억원, 제26조 최고세율 50%
공포·시행 정보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타법개정, 관련 조문은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
시행예정 개정 여부자녀공제 5억원 또는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바뀐 제20조·제26조 시행 중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즉, "개정 논의"와 "신고 계산에 바로 쓰는 현행 조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예상액이나 사전증여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래 현행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현행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봐야 합니다.

항목현행 기준
자녀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상속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50%

따라서 "자녀 2명이면 자녀공제만 10억원"이라는 식의 계산은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1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도 3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많은 일반 사례에서는 여전히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작동하므로 전체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자녀공제 5억원"을 전제로 계산하면 공제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사전증여 판단은 왜 달라지는가

상속세 개편안이 실제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면, 재산 규모가 15억-20억원인 가정에서 "이제 상속세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가족 구성, 배우자 상속분, 금융재산 공제, 채무, 사전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2.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3.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액 변동이 큰 자산이 있는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증여는 단순한 공제 분산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여 자체의 기본 공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 한도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봅니다.


그래도 사전증여가 유효한 경우

현행 기준에서도 사전증여가 유효한 상황은 있습니다.

첫째, 총 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고려한 공제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분산하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일찍 이전하는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수익형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처럼 앞으로 임대료·배당·평가차익이 발생할 자산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증여 후 발생하는 수익과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므로 장기 플랜에서는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업승계가 함께 걸린 경우입니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단순 상속공제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업종, 지분 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멈춰야 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사전증여의 실익이 작거나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점검 포인트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예정배우자공제 적용 후 실제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
10년 안에 상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증여재산 합산으로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외 취득세, 등기비용, 보유세 변화를 함께 계산
단순히 "공제가 커졌다"는 이유로 증여 중단현행 조문 기준 공제액을 다시 확인

세법 개정 논의는 중요하지만, 실행은 현행 법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증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의 직관적 판단이 아니라, 현재 법령 기준으로 상속세 예상액과 증여세·취득세·보유세를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메리디안 택스 어드바이저리는 상속·증여 세무 전략 수립, 재산 규모별 공제 구조 분석, 사전증여 플랜 재산정을 지원합니다. 상속세 개정 보도 이후 기존 증여 계획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현행 법령 기준으로 먼저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SOURCES

검토에 사용한 근거

공식 자료와 원문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글 내용이 현재 상황에 바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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